검찰, 김영선 전 의원·명태균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동식 기자 2024. 9.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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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이 30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와 관련, 최근 모 언론사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보를 접했고,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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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전경.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이 30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검찰은 또 김 전 의원의 회계 관리를 맡았던 A씨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들 3명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선 전 의원. 연합뉴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6·1 재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에 공천을 받은 뒤 수십차례에 걸쳐 명씨에게 9천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 경위를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최근 모 언론사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보를 접했고,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정치자금법 지출에 관련해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했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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