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공범인 JMS '2인자' 김지선,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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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2인자로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을 도운 김지선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JMS에 2인자로 알려진 김 씨는 지난 2018년 3월에서 4월 사이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 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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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2인자로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을 도운 김지선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JMS에 2인자로 알려진 김 씨는 지난 2018년 3월에서 4월 사이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 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2심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명석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성범죄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성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 씨와 함께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민원국장 A씨는 징역 3년, 간부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간부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고,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다른 간부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정명석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JMS 교단에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이용하여 신도들을 세뇌하고 성적으로 착취했다. 결국 그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자신을 따르는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2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과거에도 그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 세계 곳곳에서 20대 여신도들을 다수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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