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혐의' 김용, 다음 달 23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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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대선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3일로 지정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광주 등 남부지방을 돌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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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불법으로 대선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3일로 지정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광주 등 남부지방을 돌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돈의 성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이 대표 대선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부터 이 대표 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맡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변호사를 시켜 남 변호사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고, 남 변호사가 측근으로 일려진 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 전 사내이사 이모씨를 통해 자금을 전달했다고 본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등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과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 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 받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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