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소송 멈추면 256억 원 포기" 제안에 하이브 '無대응'…왜?
하이브 '침묵' 유지…이틀째 입장 발표 없어
1심 판결 항소·431억 원대 손배소 남아…갈등 지속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걸그룹 뉴진스 제작자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소송 종결을 조건으로 풋옵션 대금 256억 원을 포기하겠다고 공개 제안했지만, 하이브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양측의 분쟁은 극적 화해 없이 장기전으로 흐르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를 256억 원으로 언급했다.
민 전 대표는 “이 결정을 하게 된 가장 절실한 이유는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며 “행복하게 무대에 있어야 할 다섯 멤버가 법정 위에 서야 하는 현실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와 하이브가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니라 창작의 무대”라며 “우리 어른들이 법정이 아닌 음악과 무대에서 실력을 겨루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는 “256억 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생을 바쳐도 접하기 힘든 거액이지만, 제게는 K팝의 건강한 생태계와 아티스트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가치보다 크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향해 “이제 법정이 아닌 창작의 자리에서 만나자”고 말하며 화해를 촉구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이브 관계자는 26일 이데일리에 “별도의 입장 발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교감 없는 일방적 제안에 공개 대응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 간 신뢰 관계가 이미 크게 훼손된 만큼 극적 화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앞서 하이브는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법원이 하이브가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이와 별개로 하이브는 어도어 복귀 협상이 결렬된 다니엘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431억 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어도어는 “분쟁 상황 및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민 전 대표의 이번 선언을 두고 새 기획사 오케이 레코즈 대표로서의 출발을 알리는 성격이 더 짙어 보인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오케이 레코즈는 최근 출범을 공식화하고 보이그룹 멤버 선발을 위한 오디션 개최를 알렸다.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전 어도어 대표라는 꼬리표를 떼고 오케이 레코즈 대표로서 새로운 길을 걷겠다”며 “K팝 산업을 대표할 새로운 아티스트 육성과 새로운 방향성의 비즈니스에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약 6분간 입장문을 읽은 뒤 질문을 받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한편 뉴진스 멤버 중 해린, 혜인, 하니 등 3명은 어도어에 복귀했다. 민지는 아직 어도어와 복귀 여부를 협의 중이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전날 ‘모든 문은 결국 하나로 통한다’(All Doors One Room)는 메시지를 담은 새 브랜드 필름과 신규 BI(Brand Identity)를 반영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김현식 (ssi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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