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패소… 법원 "14세 미만 아이도 위치추적 동의 얻어야"

김성아 기자 2024. 9. 2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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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가 부모가 자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 '패밀리 링크'에 대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패밀리 링크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기기 위치를 확인해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로, 법원 결정문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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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만 받은 구글…위치정보법 위반 300만원 과태료
구글코리아가 부모가 자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 '패밀리 링크'에 대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진=뉴스1
구글코리아가 부모가 자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 '패밀리 링크'에 대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부모의 동의와 함께 위치정보 주체인 자녀 동의까지 받아 개인의 위치정보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 향후 구글코리아는 법원 결정문을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구글코리아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부모가 원격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고 위성항법시스템(GPS)을 통해 자녀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는 패밀리 링크 서비스를 두고 발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 구글코리아가 패밀리 링크를 운영하면서 정보 주체인 아동에게는 정보 제공의 동의를 얻거나 제공 일시 등을 알리지 않았다며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코리아 측은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동의만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글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들의 경우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 외 본인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두고 구글코리아는 법적 사안을 살펴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패밀리 링크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기기 위치를 확인해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로, 법원 결정문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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