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도로연수 판이 바뀐다
2026년 1월 2일부터는 초보 운전자와 장롱면허 소지자가 굳이 학원까지 운전해 갈 필요 없이, 집 앞이나 직장 인근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도로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운전학원 강사가 학원 차량을 몰고 수강생이 지정한 장소로 찾아가는 방식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학원 가는 길이 더 무섭다”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핵심 변화다.

고정 코스 연수의 한계를 깨는 ‘생활 동선’ 연습
기존 정식 운전학원 도로연수는 학원이 정해 둔 고정 코스 위주로 진행돼, 실제로 운전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집 주변 골목길·회사 앞 교차로·출퇴근 경로는 교육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면허만 따고 오랫동안 운전대를 잡지 않은 장롱면허 소지자는 학원까지 직접 차를 가져가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첫 발을 떼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고, 결과적으로 “면허는 있는데 운전은 못 하는” 인구가 계속 누적됐다.

집·회사 앞으로 찾아오는 방문형 연수
개정된 제도에서는 수강생이 연수 장소를 ‘직접’ 고를 수 있다. 학원에 등록 후, 강사가 학원 소속 교육용 차량을 운전해 집 앞·회사 인근·실제 통근 경로 등 지정 지점으로 이동하고, 그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연수를 진행하는 구조다.
차량에는 보조 브레이크와 의무 보험 등 안전 요건이 갖춰져 있어, 지금까지 법적 테두리 밖에서 이뤄지던 무보험·무보조브레이크 개인 연수보다 훨씬 안전한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교육용 차량 규제 완화와 비용 구조 변화
이번 개편은 교육용 차량 기준도 완화한다. 이전에는 특정 도색·표기·차종 제한 등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학원이 제한된 차량만 교육에 활용하면서 운영비와 수강료가 높게 형성되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필수 안전장치와 교육 표식만 갖추면 경차·준중형·중형·SUV 등 다양한 차급을 교육용으로 쓸 수 있어, 연수생이 실제로 운전할 차량과 비슷한 환경을 구현하기 쉽고, 학원 입장에서도 운영비 절감으로 현재 10시간 기준 약 58만 원 수준인 도로연수 비용을 조정할 여지가 생긴다는 전망이 나온다.

‘면허 초보 구간’ 사고 줄이기 위한 정책 실험
정책의 배경에는 면허 취득 직후와 장기간 휴지기 이후 재운전 시기 사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깔려 있다. 국내 교통공학 연구에서는 초보 운전자의 사고율이 면허 취득 첫해에 집중되며, 미숙한 조작과 위험 인지 부족으로 측면·후방 추돌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불법 사설 연수 대신 공인 학원이 제공하는 방문형 연수를 확산시켜, 실제 생활 동선에서 보험과 안전장치가 보장된 상태로 충분히 연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초기 사고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장롱면허 해소와 불법 연수 축소의 분수령
2026년을 기점으로 도로연수 시장은 ‘학원 코스 중심’에서 ‘생활 동선 맞춤형’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수강생은 실제로 다닐 길에서 연습하며 자신감을 키울 수 있고, 학원은 이동형·시간대별·경로별 패키지를 내세워 경쟁하는 방향으로 상품을 설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무보험 개인 연수 등 불법·비공식 시장의 설 자리는 줄고, 방문형 합법 연수가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장롱면허를 방치해 온 이들에게는 “학원까지 운전 연수 받으러 가지 말고, 집 앞에서부터 시작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실전 도로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열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