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그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통제된 공간인 아파트 내부를 '공개된 도로'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을 확정한 것으로, 음주 단속의 법적 적용 범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판례다.
아파트 주차장 내 150m 음주운전

사건은 2023년 6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를 운전했다.
경찰은 이를 적발하고 1종 보통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곧바로 불복했다.
그는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면허 취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찰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용해 판결을 뒤집었다.
'외부 통제'된 단지는 도로 아냐, 대법원도 그대로 인정

쟁점은 아파트 단지 내 통로가 도로교통법 제2조가 정한 '도로'에 해당하느냐는 점이었다.
해당 조항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정의한다.
2심 재판부는
▲단지가 외부 도로와 옹벽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차단시설 및 경비원에 의해 출입이 제한되며
▲단지 내 통로는 사실상 주차장 진입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을 들어,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단속 불가지만, 사고 땐 형사처벌 가능성 여전

이번 판결은 행정처분에 국한된 판단이다. 즉, 외부 출입이 통제되는 사유지 내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행위가 아니므로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 제재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해당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적 처벌 범위는 달라도 도덕적·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무겁다.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불법은 아니지만 안전은 아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잣대가 장소의 공개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다.
다만, 이는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의 한계일 뿐, 음주운전 자체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차량과 사람이 공존하는 구조상, 음주운전은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 행위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책임의 범위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