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막힌 ‘민희진의 귀환’…‘어도어 대표이사 재선임 요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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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는 향후 개최될 이사회에서 자신을 하이브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신청"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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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는 향후 개최될 이사회에서 자신을 하이브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신청”이라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민 전 대표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지시해도, 이사들에게는 독립적으로 판단할 의무가 있기에 하이브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신청 내용과 같은 가처분을 명해도 그로 인해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심문 과정에서 민 전 대표 쪽이 주장한 ‘프로큐어 조항’의 유효성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프로큐어 조항이란 주주간계약에서 특정 주주가 지명한 이사에게 의결권 행사 등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선 기일에서 민 전 대표 쪽은 프로큐어 조항을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이브 쪽은 이에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 이사 및 회사 사이 관계에 대한 상법상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채권적 효력에 논란이 있어서, 이행을 명하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며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을 강제로 이행하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 해임이 주주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한다며 두번째 가처분(대표이사 재선임)을 신청했다. 오는 11월2일 어도어 사내이사로 임기 3년이 만료되기 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자신을 어도어의 사내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임명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이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하이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쪽은 “하이브와 민희진이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며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을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측의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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