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韓 가족에 똑같은 잣대 적용해야... 이는 복수 아닌 합법적 응징”

원선우 기자 2024. 3. 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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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27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외신은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향후 구속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회견에서 ‘대법 판결이 안 좋은 방향(구속)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조 대표는 “최악의 결과가 난다 하더라도 죽지 않겠죠. 살아 있겠죠”라며 “제가 20대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한 번 가 봤다. 저는 잘 견딜 것”이라고 했다.

‘가족이 아무 문제 없는데 고통 당한 것이냐’는 질문에 조국 대표는 “사모펀드 관련한 범죄 혐의가 안 나오자 검찰은 제 딸의 생활기록부, 체험활동을 한 줄 한 줄 확인했다”며 “생활기록부는 불법 유출됐는데 유출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딸은 일기장, 신용·체크카드를 조사한 뒤 기소했고, 제 딸은 국법을 존중해서 의사 면허와 학위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했다. 조국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입시 비리 논란을 거론하며 “소환도 압수수색도 없었다”고 했다.

조국 대표는 ‘정권 교체 때마다 복수가 이뤄진다’는 지적에 “복수란 단어를 쓴 적이 한 번도 없다. 복수를 원한다면 칼 들고 가야 할 것”이라며 “저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사용했던 똑같은 잣대를 자신들과 가족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을 적용해서 특정한 불이익이 생기는 건 복수라 칭하지 않는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응징”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질문엔 “탄핵하려면 의석 200석을 확보해야 하고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며 “정권 조기 종식은 탄핵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국 대표는 “200석을 얻지 못해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상당한 의석을 확보하면 윤석열 정권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국가정보원·경찰·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권력기관 개혁’ 공약도 발표했다.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이선균 방지법 제정 ▲국정원 신원 검증 전면 재검토 ▲감사원 헌법상 지위 규정 ▲경찰국 폐지 ▲경제부총리제 폐지와 기재부 분할 등을 골자로 한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데 대해 “국정 농단 시절 자유한국당으로 회귀한 것인가”라며 “한 위원장은 2018년 국정 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사였다”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기성 기득권 정당과 단일화 논의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경기 용인갑에 출마한 양향자 후보가 최근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와 단일화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여권(與圈) 일각에선 ‘개혁신당과 단일화를 해야 지역구 선거가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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