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신고하면 최대 30% 포상…26일부터 시행
임지희 기자 2026. 5. 20. 20:24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을 신고하면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에 비례해 막대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상한선을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뒀다. 앞으로는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산정된다. 규모가 큰 불공정거래·회계부정일수록 획기적으로 포상금이 증가해 신고자에게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자가 불공정거래 행위 등 가담자인 경우에도 일정부분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범죄 행위에 가담한 자가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타인에게 범죄를 강요했거나 5년 내 재범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 부분 포상금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 결정 시점에 포상금 지급예정액 일부(10%·상한 1억원)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그동안 과징금 등이 확정적으로 납입된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그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기업의 회계부정에 대한 징벌 수위는 높아진다. 회계부정이 수년간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위반 금액이 가장 큰 단일 사업연도의 과징금만 부과했던 것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간을 따져 위반 사업연도마다 매년 20%에서 30%씩 과징금을 가중 부과한다.
또 회사로부터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거나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면 최저 기준금액인 1억원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위법행위의 조기 적발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MTN 머니투데이방송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