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유아인, 항소심서 선처 호소 "1년 실형 지나치게 부당"

장다희 2024. 10. 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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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1심은 유아인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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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아인의 변호인은 "유아인이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유아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면서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 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머리를 밀고, 수의 대신 넥타이 없이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선 유아인은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배우"라고 답했고, 이후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유아인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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