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호소하자 해고…"신고자 40% 부당처우"

이연우 기자 2024. 9. 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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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10명 중 4명이 신고 후 회사로부터 부당 처우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적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이 신고 이후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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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권을 가진 상사가 괴롭혀 회사에 신고했어요. 상사는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저를 맞신고했고요. 그런데 회사는 저를 보호하긴커녕 오히려 제게만 권고사직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9월 A씨)

#2. “제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임원이 사람들 앞에서 제 업무 내용을 모욕적으로 평가하고 지적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이후 갑자기 인사 개편이 됐고, 저만 평사원으로 강등됐습니다. 대표는 신고 보복이 아니라 조직 개편이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B씨)

#3. “사장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노동청에 신고해 괴롭힘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괴롭힘 인정 결과가 나온지 한 달 만에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괴롭힘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신고자를 해고하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게 정말 맞나요?” (지난 8월 C씨)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제공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10명 중 4명이 신고 후 회사로부터 부당 처우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적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이 신고 이후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8월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이메일 상담 1천192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824건(69%)이었다.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한 건 308건인데 이 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경험했다는 상담은 68건(22.0%)이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2분기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봐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305명)의 57.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했고, 19.3%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반면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2.1%,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7.1%), '향후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1.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제 신고를 한 응답자의 40%는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도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당국의 보수적 판단과 약한 처벌을 보복 갑질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현행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시정 기간을 14일 이내로 두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 인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대목을 짚었다. 추후 시정만 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사실상 봐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무엇인지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장재원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가 한정적인 데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불리한 처우’로 포괄적이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행위에 대한 기소사례가 적고, 간혹 기소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낮다"면서 "‘불리한 처우’의 유형을 최소한 남녀고용평등법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법 위반행위에 엄중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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