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호소하자 해고…"신고자 40% 부당처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10명 중 4명이 신고 후 회사로부터 부당 처우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적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이 신고 이후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 “인사권을 가진 상사가 괴롭혀 회사에 신고했어요. 상사는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저를 맞신고했고요. 그런데 회사는 저를 보호하긴커녕 오히려 제게만 권고사직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9월 A씨)
#2. “제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임원이 사람들 앞에서 제 업무 내용을 모욕적으로 평가하고 지적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이후 갑자기 인사 개편이 됐고, 저만 평사원으로 강등됐습니다. 대표는 신고 보복이 아니라 조직 개편이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B씨)
#3. “사장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노동청에 신고해 괴롭힘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괴롭힘 인정 결과가 나온지 한 달 만에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괴롭힘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신고자를 해고하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게 정말 맞나요?” (지난 8월 C씨)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10명 중 4명이 신고 후 회사로부터 부당 처우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적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이 신고 이후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8월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이메일 상담 1천192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824건(69%)이었다.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한 건 308건인데 이 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경험했다는 상담은 68건(22.0%)이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2분기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봐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305명)의 57.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했고, 19.3%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반면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2.1%,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7.1%), '향후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1.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제 신고를 한 응답자의 40%는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도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당국의 보수적 판단과 약한 처벌을 보복 갑질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현행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시정 기간을 14일 이내로 두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 인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대목을 짚었다. 추후 시정만 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사실상 봐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무엇인지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장재원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가 한정적인 데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불리한 처우’로 포괄적이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행위에 대한 기소사례가 적고, 간혹 기소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낮다"면서 "‘불리한 처우’의 유형을 최소한 남녀고용평등법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법 위반행위에 엄중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D] 원하는 대로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
- 그림책작가 김선남이 전하는 자연의 메시지…‘나의 겨울은’ [신간소개]
- 하남시 동부초, 20회 학생거북선 창의탐구축제서 발군의 기량 뽐내
- 양평군, 민선8기 후반 전략사업 추진 탄력…도비 400억 원 확보
- “가정엔 대체 기기 안 나가요”… 나이스하지 못한 ‘청호나이스’ 서비스
- 이재명 “정기국회서 상법개정해 주식시장 정상화 시킬 것”
- '식품원료 불가'…식약처, '김가루' 판매 중단 및 회수
- ‘신생 돌풍’ 화성시청 탁구단, 화성도시공사로 ‘힘찬 스매시’
- ‘파행’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의장 불신임안 제출
- 민망한 레깅스 입고 경복궁 담벼락서 요가…서경덕 "문화재 훼손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