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근무 태만' 해임 공무원…법원, 해임취소 소송 기각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전직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A 씨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청구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2월 22일부터 그 다음해 5월 30일까지 직장후배 B 씨에게 사소한 트집을 잡아 별다른 이유없이 30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또 근무 중 사내 메신저를 이용해 B 씨와 주식 관련 대화를 하고 주식을 거래해 근무 태만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평소 동료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공황장애를 겪고 있어 A 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점을 이용해 B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뒤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부산지법에 기소됐으며, 교육청은 이 사실을 근거로 2023년 6월 5일 A 씨에게 해임을 의결하고 통보했다.
A 씨 측은 "장난 수준에서 B 씨를 때렸을 뿐이며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는 B 씨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해임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있어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있으며 재량권이 타당성이 없을 경우엔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며 "A 씨의 사건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18일 징역 2년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으며 대법원까지 이 판결이 유지된 점 등을 보면 징계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주식으로 10억 만든 직장인 "회사, 강제 유급휴가 뒤숭숭…난 걱정 없다"
- "아내보다 젊은 여직원…꽉 조인 옷은 몸매 봐달라는 것" 공무원글 '뭇매'
- 최준희 "결혼했으니 대판 싸워도 안 봐주겠다" 무릎 꿇은 남편 사진 공개
- "팔걸이에 발 올리고 각질 벅벅"…만석 비행기 '꼴불견 여성' 비난 빗발
- "불편해서 어떻게 자?"…엄마 장례식, 빈소 두고 떠난 남매에 섭섭
- 아빠 칠순 여행 예약했더니…시모 "며느리가 친정만 챙기면 벌 받지" 호통
- "저 사람부터 살려" 출혈 산모에게 수술실 양보했는데…신생아 끝내 사망
- '결혼 12년 차' 홍경민 "아직도 아버지가 돈 관리…얼마 있는지 모른다"
- "벗고 쉬는 사위 있는데, 비번 누르고 불쑥 오는 친정엄마…욕 나온다"
- "로또 당첨된 하숙생, 집주인과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황당 주장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