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87배' 규모… 주인없는 '2.2조원 토지', 국가 귀속 추진

최유빈 기자 2025. 1. 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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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제로 주인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미등기 사정 토지'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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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등기 사정토지 관련 제도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실제로 주인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한다. 규모는 544㎢(63만 필지)로 여의도(2.9㎢)의 약 188배, 국내 토지 면적의 약 1.6%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2000억원이 넘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미등기 사정 토지'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1910~1935년)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뜻한다.

이런 땅이 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생긴다. 주변 땅의 가치도 떨어지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 같은 문제도 생긴다. 이에 2012년 이후 관련 민원이 약 7000건이나 접수됐다.

권익위는 전국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헌법·민법학자 등 전문가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안 마련 등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에 대해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고,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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