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전기차 2차 보급사업 조기 시행

허충호 기자 2026. 4. 2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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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250대·화물차 70대 추가
내달 18일부터 접수… 3차 조정

김해시는 수송 부문 온실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6 전기자동차 2차 보급사업'을 조기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전기자동차 구매 수요 급증에 따라 1차로 전기 승용차 1000대, 전기 화물차 300대를 대상으로 106억원 규모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 결과, 조기 소진됨에 따라 오는 7월로 예정된 2차 보급 시기를 앞당겨 전기승용차 250대, 전기화물차 70대를 추가 보급한다. 2차 사업 접수는 다음 달 18일부터 시작된다.

시는 또 전기차 수요를 고려해 3차 보급 일정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사업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754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365만원, 전기승합차는 최대 9100만원, 어린이통학차량은 최대 1억 495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 등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차량별 기본 보조금 이외에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교체하는 개인에게 전환지원금으로 최대 130만원 이내에서 추가 지급된다.

특히 다자녀가구가 중·대형·소형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자녀는 100만원, 3자녀는 200만원, 4자녀 이상은 3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아도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보급되는 신규 전기자동차는 최초 차량 등록 후 2년 이내에 김해시 외 타 지자체로 명의이전 시 운행 기간별 회수 요율에 따라 최대 70%까지 보조금이 환수된다. 8년 이내 수출 말소나, 2년 이내 수출 외 등록 말소하는 경우 역시 최대 70%까지 보조금이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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