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활용시 반드시 사실검증"…정부·지자체에 주의사항 안내
![인공지능 챗봇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5/08/yonhap/20230508120052267yrwm.jpg)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에서 초거대 인공지능(AI)인 챗GPT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약 300곳에 '챗GPT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챗GPT는 공개 이후 업무나 국민 일상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거짓된 정보를 생성하거나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 중요한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행안부는 AI 전문가 의견과 전문기관 연구 내용을 참고해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와 관련해서 챗GPT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배포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공공에서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 정보탐색 능력 활용 ▲ 언어능력 활용 ▲ 컴퓨터 능력 활용 등 3가지다.
공무원들은 챗GPT의 정보탐색 능력으로 기획 보고서 작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탐색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국내외 자료 조사를 할 수 있다.
언어능력으로는 보도자료, 인사말, 강의자료 등 대외 공개자료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언론 기사, 논문, 보고서 등 외부 자료를 요약하거나 해외사례 조사, 해외 홍보를 위한 언어 간 번역도 가능하다.
컴퓨터 능력을 활용하면 엑셀 등 응용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우고,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안내서는 챗GPT의 문제점인 저작권·개인정보 보호, 중요정보 유출, 답변의 신뢰성·윤리성·편향성과 그에 따른 활용 시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챗GPT에 입력하는 질문에 비공개 정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고, 챗GPT가 내놓은 답변은 반드시 사실 검증을 거치도록 안내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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