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산취득세 추진…30억 세 자녀 상속시 세금 2.7억↓

유혜인 기자 2024. 9. 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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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세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는 물려받는 재산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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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세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는 물려받는 재산에 부과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했다.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는 유산세로,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예로 30억 원의 자산을 세 자녀에게 동일하게 10억 원씩 물려줄 경우, 유산세는 3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현행 상속세율이 30억 원 초과 50%가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총세액은 약 8억 1000만 원, 1인당 세 부담은 2억 7000만 원인 셈이다.

상속세율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는 1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전체 세액은 약 5억 4000만 원이다. 1인당 세 부담은 1억 80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세율이 30%로 낮아져 전체 세 부담은 2억 70000만 원, 1인당 세 부담은 9000만 원가량 감소한 셈이다.

최 부총리는 "상속인별 공제액에 대해선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게 상속인별 상속 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납세 편의 측면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괄공제'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 폐지해야 하며,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액 규모는 따로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의 세부 개편 방안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이다. 일본 등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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