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7년 266명 기소…사건접수 연간 1000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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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 7년간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266명으로 집계됐다.
18일 검찰 연감에 따르면 검찰은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26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접수는 2016년 23건에서 2017년 197건, 2018년 798건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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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 7년간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266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의 사건 접수는 시행 첫해 수십건에서 2022년 1000건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늘었다.
18일 검찰 연감에 따르면 검찰은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26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17명은 구속 상태로, 124명은 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125명은 약식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인원은 2016년 0명에서 2017년 14명, 2018년 39명, 2019년 49명, 2020년 40명, 2021년 70명, 2022년 54명으로 대체로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접수는 2016년 23건에서 2017년 197건, 2018년 798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19년 586건, 2020년 592건, 2021년 522건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2022년에는 다시 911건으로 급증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사립학교 임직원·언론인 등 포함)가 1회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부정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그에 못 미치는 소액의 금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한다.
검찰은 비교적 무거운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만 다루는 구조인데도 매년 다수가 재판에 넘겨진다.
청탁금지법은 입증이 까다로운 뇌물죄와 달리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를 따지지 않고 처벌한다.
이 때문에 공직자 등이 거액의 금품을 받고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 일을 막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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