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뱅사거리 규제 풀어..건물 높이 더 높아진다

정석환 2022. 9. 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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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뱅뱅사거리 일대 8만2천㎡
업무·주거지 역할 강화
아파트 동간거리 규제 완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뱅뱅사거리' 일대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서초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일대 8만2031㎡다. 이번에 심의된 지구단위계획에는 강남대로·효령로변 일대 도심 기능을 확대하고, 이면부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한전아트센터 이면부 주거지역은 기반시설 확보와 노후 주거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소규모 필지 및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돼 도심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강남대로변 이면부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블록 단위의 규모 있는 개발을 통해 도심 업무 기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아트센터 이면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남대로변 이면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시는 효령로변에 대해 유동인구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가로활성화용도 도입과 주차장 등 부족한 생활서비스시설 확충을 통해 가로환경개선 및 가로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동 간 거리 기준(인동 간격)을 규정한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에도 나선다.

개정안에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 건축물이 마주 보는 경우 동 간격을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180도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환기·채광 등을 위한 문이나 창)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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