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노동진 수협회장·검찰, 쌍방 항소
김소영 2024. 1. 18. 22:09
[KBS 창원]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노 회장 양측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양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노 회장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선거인 등에 257만 원 상당의 화환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노 회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북극 한파에 전기차 방전 속출…“충전소가 차량 묘지”
- 3만 원대 5G 요금제 나왔다…통신비 인하 신호탄 될까
- “육아휴직 급여 210만 원”·“둘 낳으면 79㎡ 임대주택”…나란히 ‘저출생’ 공약
- ‘M87 블랙홀’ 그후 1년 뒤…“크기는 똑같고 밝기 분포는 변해!”
- 내 손 안에 들어온 AI…달라진 점은?
- “아파트 화재 대피 이렇게” …폐건물로 실제 실험
- 119 대원이 받은 새 생명…“분만실이 너무 멀어서”
- 밤새 떨고, 일찍 출근하고…“16일치 기본요금 감면”
- [단독] 군인이 10대 미성년자 성폭행…성착취물도 제작
- 파키스탄, 이란에 보복 공습…후티-미국 또다시 무력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