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집행정지 신청 예고…노·정 갈등 격화

최유빈 기자 2022. 11. 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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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하면서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30일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조합원한테 송달되는 대로 명령 효력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법원은 노조와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해 인용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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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도로에서 열린 부산지역본부 결의대회에서 송천석 화물연대 부산본부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하면서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30일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조합원한테 송달되는 대로 명령 효력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할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해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노조와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해 인용 여부를 판단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업무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기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및 적용 품목 확대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영구화) 및 전 품목 적용 확대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상정하고 이를 의결했다. 국토부는 당일 오후 전국 201개 운송사업자(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종사자에 대한 송달 절차에 돌입했다.

운송사업자·종사자가 명령서를 송달받은 순간부터 명령이 발동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미이행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도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매번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초법적 행태를 그때그때 무마하기 위해 임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며 "반드시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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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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