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순정부품 아닌 대체품 강제수리 개정안 반대 청원

2025년 8월 16일부터 자동차 사고 수리 시, 기존의 정품 부품 대신 ‘인증 대체 부품’을 우선 적용하는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이 예고되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소비자 권리 침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사고 차량 수리 시 기본적으로 보험사가 부담하는 부품이 정품이 아닌 인증 대체 부품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정품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 보상의 기준이 인증 부품으로 조정됨에 따라, 정품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차액은 전적으로 차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인증 대체 부품’은 정부 인증을 받은 호환 부품으로, 정식 제조사가 아닌 제3의 업체가 생산한 제품입니다.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이러한 부품의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수리비 절감과 보험료 인하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성과 품질 보장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큽니다.

가장 큰 쟁점은 ‘선택권’입니다. 보험 약관상 소비자에게 정품 선택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고가의 수입차나 고급 차량의 경우, 부품 단가 차이가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증 부품이 정품 대비 품질이 떨어질 경우 차량의 중고 가치 하락이나 안전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험은 사고 발생 시 차량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과실이 없는 피해자조차 품질이 낮은 부품으로 수리를 받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와 보험사 측은 이번 개정안이 국내 부품 산업을 육성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정책적 접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권리보다 산업 논리가 우선되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사전 고지나 설명 역시 미흡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참여 인원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는 정품 부품 사용이 기본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인증 부품은 소비자의 ‘선택’으로 남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정품 사용 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의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운전자 개인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수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적 의견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정안 시행 전까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