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북부권 보호장치’ 대폭 반영

김창원 기자 2026. 1. 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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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우선 배려·재정 특별계정 신설…쏠림 구조 차단 명문화
청사 분산·산업특구 지정 담아 북부권 민심 달래기 총력
▲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관계자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과 만나 통합에 대해 이야기 하고 맞손을 잡고 있다. 대구시 제공.

경북도와 대구시가 추진 중인 '대구경북특별시'(가칭)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통합 이후 소외 우려가 제기돼 온 경북 북부지역을 겨냥한 보호·배려 장치가 대폭 반영될 전망이다. 통합 반대 여론이 감지되는 북부권 민심을 의식해 행정·재정·산업 기능이 대구와 남부권으로 쏠리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법률 조문으로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는 현재 특별법안에 재정지원과 공공서비스 확충 등 경북 북부권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시·군·구의 권한 강화 등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마지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6일 경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도와 대구시는 특별법안의 기본 원칙을 '통합하되 어느 한쪽의 쏠림은 없고 집중하지 않는다'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안에는 경북 북부권을 포함한 상대적 취약 지역을 '균형발전 우선 배려 권역'으로 보고 국가와 특별시가 수립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해당 권역을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과 광역 행정기능의 분산 배치 원칙은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통합 이후 신설·이전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출연기관을 특정 지역에 집중하지 않고 북부·동부·서부 등 권역별로 나누어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재정 분야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재정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역균형발전 특별계정'으로 편성하고 이를 낙후 지역의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의료·교육·교통 서비스 개선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북부권의 오랜 숙원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교통망 개선 사업이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 지원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산업 정책 역시 대구·남부 중심 구조를 경계하는 방향으로 짜일 전망이다. 특별법안에는 북부지역을 국가균형발전특구 또는 전략산업 육성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아 농식품·바이오·청정에너지·방위산업 연계 산업 등을 집중 육성에 주력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행정 권한 측면에서도 '통합=흡수'라는 인식을 차단하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다. 통합특별시의 책무로 시·군·자치구의 자치권·자율권 확대를 명시하는 대신 특별시는 경제·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의 총괄·조정 기능을 맡도록 역할을 구분한다.

북부권의 반발이 컸던 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청(안동)을 활용하도록 법안에 명시한다. 과거 통합 논의 과정에서 불거졌던 청사 관할 논란을 해소해 북부권 국회의원과 지역 사회의 반발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도청 신도시는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행정복합 발전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시선은 경북도의회로 향하고 있다. 도의회는 27일 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와 도의원 59명이 참석하는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법안과 통합 찬반을 집중 논의한다. 북부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균형발전 조항의 실효성과 추가 보완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2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찬반 표결을 통해 도의회의 공식 입장이 정리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와 대구시는 늦어도 28일까지 특별법안 최종안을 합의해 지역 국회의원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기존 268개였던 특별법 조문은 재검토와 수정 작업을 거치며 320여 개 안팎으로 늘어났으며 교육 관련 조문까지 포함되면 추가 확대될 전망이다.

경북 북부권 민심이 이번 표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가결 여부에 따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