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평가 하위10% 감점 확대…경력란에 ‘이재명’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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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평가에서 '하위 10%'에 대한 경선 불이익을 확대한다.
현행 당헌·당규상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선 경선 때 20%를 감산하는데, 이 중 하위 10% 이하는 감산 비율을 30%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총선 경선 때도 예비후보자가 경력소개서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이름을 못 쓰도록 하는 지침을 의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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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평가에서 ‘하위 10%’에 대한 경선 불이익을 확대한다. 현행 당헌·당규상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선 경선 때 20%를 감산하는데, 이 중 하위 10% 이하는 감산 비율을 30%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당 차원의 홍보플랫폼에 기재할 예비후보자의 경력에서 이재명 대표 등 특정 정치인 이름을 쓸 수 없도록 했다. 비명(非이재명)계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서 이 대표 관련 경력을 내세워 계파 대결 구도를 만드는 ‘친명’ 선거운동을 막겠다는 이유다.
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평가안(案)을 당 최고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을 맡은 장윤미 변호사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경선 감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논의된 방안”이라고 했다. 당초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감산 대상을 현행 하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감산율도 40%로 늘리자고 제안했었다.
또 홍보플랫폼에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등의 이름을 뺀 경력만 열거하도록 했다. 기획단 간사를 맡은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당대표 특보의 경우 (대표 이름은 제외하고) ‘민주당 당대표 특보’로만 기재해야 한다”며 “향후 공천 심사나 경선에서 사용할 경력 역시 예비후보자 경력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 후보자 개인 명함에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총선 경선 때도 예비후보자가 경력소개서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이름을 못 쓰도록 하는 지침을 의결했었다. 경선에서 대통령의 이름을 쓸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여론조사 격차가 크게 벌어져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지역 내 선거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 명함에는 이 대표 관련 경력 기재를 막을 수 없다고 기획단은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명함에 이름을 쓰는 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영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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