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에 1년6개월 구형…‘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김수연 기자 2026. 6. 17. 15:26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 땐 직 상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 땐 직 상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의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당시 선거캠프 총괄 책임자였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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