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딥페이크 만들어 퍼뜨린 고등학생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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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가르치는 교사의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만들고 이를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고등학생 ㄱ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 2명 등 4명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만들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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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가르치는 교사의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만들고 이를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고등학생 ㄱ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 2명 등 4명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만들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학원강사 등 2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
ㄱ군은 경찰에 “예뻐서 불법합성물을 만들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ㄱ군을 퇴학 처분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모두 7가지이며 퇴학은 가장 높은 처분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퇴학 처분을 내렸다”며 “피해 교사가 직접 확보한 증거물들을 참고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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