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실 웃으면서 답변말라" 방화살해 피고인 꾸짖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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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의 재판을 심리하던 판사가 "실실 웃으면서 답변말라"며 피고인의 태도를 꾸짖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건물 안에 있던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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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의 재판을 심리하던 판사가 “실실 웃으면서 답변말라”며 피고인의 태도를 꾸짖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건물 안에 있던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방화 범죄를 저지르기 전 B씨를 상대로 상해 사건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질문했다. 이 과정에서 A씨 표정과 태도를 지켜보던 판사는 “근데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답변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검사 말이 잘못됐다는 말을 그렇게 웃으면서 할 건 아니다”고도 했다.
판사는 또 A씨에게 “지금도 웃고 있다. 피고인 평소 표정이 그렇다면 모르지만, 평소에도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나”고도 했다. 그러자 A씨는 “웃는 게 아니다. 저 진짜 진지하다”고 했다. 재판에서 A씨는 방화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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