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오토바이와 충돌한 과속 승용차…승용차 운전자는 무죄

김유진 기자 2024. 10. 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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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신호에 과속으로 교차로를 지나던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 2명이 숨진 사고에서 승용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해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의 한 교차로를 시속 82.3㎞로 직진해 통과하다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로 진입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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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신호에 과속으로 교차로를 지나던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 2명이 숨진 사고에서 승용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전날(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해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의 한 교차로를 시속 82.3㎞로 직진해 통과하다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로 진입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보고 진입했지만 과속 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등을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의 진입을 예상해 사고 방지에 나서야 할 주의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제한 속도가 시속 30㎞인 교차로를 82.3㎞의 속도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진 방향으로 녹색 신호가 켜져 있어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진입할 경우까지 예상해 이를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지키며 진행했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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