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전 1번만”…화장실서 성폭행 시도한 군인, 1심서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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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처음 본 여성을 화장실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중구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 B씨(20대)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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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0년…"제정신 아니었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처음 본 여성을 화장실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중구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 B씨(20대)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휴가 중이던 군인 신분으로 피해자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A씨는 B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B씨는 머리와 귀를 심하게 다켰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100바늘 이상 꿰매는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상황을 전해 들은 B씨의 직장 동료는 이 사건을 다룬 JTBC 시사프로그램 ‘사건반장’에 “(A씨가) 자기 군인인데 ‘오늘 죽을 거다’, ‘죽기 전에 너랑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며 (B씨를)위협했다”고 전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 측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지난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피해자를 찌른 뒤 몸을 만지거나 옷을 벗기려 하지 않는 등 강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군대 복귀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백번 사죄해도 모자라다. 꾸준히 치료받아 출소한 뒤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군 복무 불안감으로 복귀를 거부한 채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를 구입한 것도 타인을 해할 목적이었다”며 “충동적 범행이라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만큼 강간 및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군 복귀를 피하려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공격하는 등 매우 악질적”이라며 “피해자가 현재까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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