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봉산 방화 혐의 40대 구속 송치

설하은 2023. 3. 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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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후 11시16분께 도봉산 내자사 인근에 불을 질러 임야 200㎡를 태운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현장에서는 라이터가 발견됐다.

경찰은 도봉산 통행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당시 현장에 접근할 만한 인물이 A씨뿐인 데다 옷자락이 그을린 점을 토대로 A씨를 방화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궁했으나 A씨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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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산 방화 [도봉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서울 도봉경찰서는 심야에 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A(4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후 11시16분께 도봉산 내자사 인근에 불을 질러 임야 200㎡를 태운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현장에서는 라이터가 발견됐다.

경찰은 도봉산 통행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당시 현장에 접근할 만한 인물이 A씨뿐인 데다 옷자락이 그을린 점을 토대로 A씨를 방화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궁했으나 A씨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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