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책 아니냐?" 학생 망신 주고 체벌한 교사…학생은 교실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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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책을 본다"며 학생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체벌해 극단적 선택을 유발한 교사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A씨 측은 이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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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야한 책을 본다"며 학생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체벌해 극단적 선택을 유발한 교사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A씨는 경북 포항에서 중학교 도덕 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9년 3월, 자율 학습 시간 중 B군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대중소설을 읽고 있던 B군을 보고 "이거 야한 책 아니냐"며 말한 뒤 그가 읽던 책을 빼앗았다. B군이 "그런 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A씨는 해당 책의 일부 장면을 펼쳐 학생들에게 보인 뒤 "이 장면이 선정적이냐, 아니냐"고 공개적으로 물었다.
학생들이 "선정적이다"라고 대답하자 A씨는 B군을 교실 앞으로 불러내 20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며 그를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이후 다른 학생들에게 B군이 읽던 책을 주며 "선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라"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결국 B군은 다음 체육 수업 도중 'A 씨 때문에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등의 내용을 교과서에 남긴 뒤 학교 건물 5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에 1심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이 같은 반 교우들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이나 좌절감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판단,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학대 행위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으로 피고인을 꼽았을 만큼 이 사건 전까지 둘 사이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자살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이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형을 확정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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