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4만명 투표 가능…상호주의 안 맞아” 비판 속 늘어나는 지선 외국인 유권자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직전 선거 때 12만여명, 투표율 최저
“요건 강화해 국제적 형평성 확보를”
국힘 의원 19명, 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5월12일로, 5월16일까지 5일간 선거인명부 작성을 거쳐 유권자가 정해진다.
우리나라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 당시 6726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유권자는 2010년 5회 1만2878명, 2014년 6회 4만8428명, 2018년 7회 10만6205명, 2022년 8회 지방선거 땐 12만7623명으로 늘었다.
이런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수는 지난 지방선거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유력시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등록 외국인은 160만4920명인데 이 중 22만788명이 영주권자(F5)다.

외국인 유권자는 투표하려 할 때 신분 증명서로 영주증,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해도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해 서지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9명은 지난 6일 이 같은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 뒤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이 지난 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주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불허하면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내용이다.
서 의원 등은 “미국과 중국, 일본은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민에게 어떤 선거권도 부여하지 않고, 독일·영국·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유럽연합(EU) 등 특정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지방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현재 외국인 유권자 약 14만명의 81%가 중국 국적자”라며 “선거제도의 균형성과 대표성, 나아가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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