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혐의' 민주당 이상식 측,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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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인 40억원 이상을 17억여원으로 낮춰 허위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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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이 사건 기록을 살피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 의원 역시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아직 피고인과 상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0일이다.
이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인 40억원 이상을 17억여원으로 낮춰 허위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또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올해 3월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며,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걸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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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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