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지귀연 논란’에 “대법, 불신 초래한 행위 반성하라”

오연서 기자 2025. 10. 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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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지 부장판사의 수상한 휴대전화 교체로 의혹이 더욱 커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사법부는 불신을 초래한 행위를 반성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1일 논평에서 "사법부는 그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적시에 취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초래한 사법불신을 해소할 자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이는 매우 중대한 잘못"이라며 "엄혹한 시기에 내란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법왜곡 수준의 해석을 동원해 구속취소 결정을 통해 윤석열을 석방했고,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비정상적인 속도로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을 하여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고자 한다는 의심을 초래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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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지 부장판사의 수상한 휴대전화 교체로 의혹이 더욱 커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사법부는 불신을 초래한 행위를 반성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1일 논평에서 “사법부는 그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적시에 취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초래한 사법불신을 해소할 자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이는 매우 중대한 잘못”이라며 “엄혹한 시기에 내란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법왜곡 수준의 해석을 동원해 구속취소 결정을 통해 윤석열을 석방했고,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비정상적인 속도로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을 하여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고자 한다는 의심을 초래했다”고 짚었다. 지난 3월 지 부장판사가 관행과 달리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불법구금’으로 보고 윤 전 대통령 석방 결정을 하고,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빠르게 파기환송한 일을 비판한 것이다.

이어 민변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그 직후 비위혐의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윤감실)의 조사를 받은 법관이 내란사건을 담당함으로써 발생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매우 크다. 더구나 대법원은 어떤 조사를 했는지 명확히 밝히지도 않은 채 몇 사람의 진술만을 근거로 해당 법관의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제식구 감싸기식의 부실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윤감실은 전날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의혹 최초 제보자는 지 부장판사가 수십차례 유흥주점 접대를 받았다고 전날 주장했다.

다만, 민변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는 신중한 접근을 거듭 촉구했다. 민변은 “사법부가 아무런 자성도 없이 사법부 독립만을 외치는 것은 아무도 설득시킬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전담(특별)재판부 입법을 통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십분 이해된다”면서도 “다만 전담(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은 내란세력들에게 재판 지연과 불복의 빌미를 줄 우려 또한 없지 않다. 또한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 담당자들에게는 사법개혁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법안 도입에 다양한 의견을 듣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변은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적 불신을 외면할 수 없다. 재판결과에 대한 국민신뢰 담보를 위해 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는 등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여 재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의 책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변은 “이번 논란이 단지 법안의 가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불신의 원인을 치유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개혁의 계기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진정으로 지켜내는 길”이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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