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발급없이 하도급 거래한 현대케피코…공정위, 과징금 5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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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작업 이후에나 발급한 현대케피코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와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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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2억4천만원도 미지급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작업 이후에나 발급한 현대케피코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와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모두 110건에 대해 법정 기재 사항을 적은 계약 서면을 작업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최대 960일이 지난 후에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대케피코는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을 받고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2억4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현대케피코는 조사과정에서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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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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