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파업에 위법한 헬기 동원…정당방위 여지” 파기환송

KBS 2022. 11. 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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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경찰에 수십억 원대 배상금을 물어주라고 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집회·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과잉 진압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여기에 저항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당시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헬기를 낮게 날도록 하며 바람(하강풍)을 조합원들에게 쏘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위법한 공권력 사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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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경찰에 수십억 원대 배상금을 물어주라고 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집회·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과잉 진압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여기에 저항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30일)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헬기를 낮게 날도록 하며 바람(하강풍)을 조합원들에게 쏘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위법한 공권력 사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특정한 경찰 장비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 수행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이 이에 대항해 헬기에 새총을 쏘아 손상시킨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다시 따져 보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경찰의 시위 진압 방법에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했는데, 불법 집회라도 과잉 진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진압에 동원된 기중기와 관련된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도 “노조원 책임을 80%로 계산한 원심 결론은 과도하다”며 “노조원의 책임 비율을 다시 계산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월부터 8월 사이 극심한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습니다.

사측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은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결국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 작전에 나섰습니다.

농성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자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은 노조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며 약 1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배상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헬기 손상액과 기중기 대여 금액을 다시 계산하게 되면서 최종 배상액은 기존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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