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력·육아·장애' 차별 NO…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 상업계고 인재 선발·여성공무원 전보 유예·장애인 임용자 생활근거지 배치

- 5급 승진자 '개인 역량평가' 신설·6급 미래인재 본청 전입 연계 등

28일 경기도교육청이 남부청사에서 2024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정책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 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 = 경인방송]

(앵커) 경기도교육청이 현행 인사제도를 '미래지향 인사시스템'으로 강화했는데요.

학력과 육아, 장애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역량 있고 우수한 인재를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최상민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오늘(28일) 인사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특히 학력, 육아, 장애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우선 시·도교육청 처음으로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상업계고 졸업(예정)자 인재를 선발합니다.

또 여성공무원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면 전보를 유예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장애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도로 작성해 후보자의 장기간 임용 대기 없이 생활근거지로 우선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브리핑 영상]

"2024년 지방공무원 인사과는 세 자녀 공무원은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급지 만기에 따른 전보를 유예하며, 여성 공무원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전보를 유예하여 가정과 일을 병행토록 했습니다"

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경기교육 인재 양성에도 변화를 꾀했습니다.

5급 승진 시 상급자 평가비율을 10% 줄이면서 개인 역량 평가비율은 10% 강화합니다.

또 6급 미래인재 성장과정 교육생에게 본청 전입 기회를 줍니다.

[브리핑/류영신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경기도교육청은 본인이 맡은 바 일을 열심히 그리고 잘하는 공무원이 우선 승진하고 주요 보직에서 일하는 책임있는 인사 시스템을 운영해서 도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6급 이하 교육행정직 급지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인사제도 개선사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과 '5급 심사승진 역량평가 계획' 등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최상민입니다.

최상민 기자 factseeker0731@gmail.com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