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촉법소년 하향법안…민변 ‘인권 11개 악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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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1일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 등을 '인권걸림돌 11개 악법'으로 꼽고, "졸속으로 입법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저지할 필요가 있는 11개 법안으로 민변이 꼽은 것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및 '사이버안보기본법안' △형법 및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촉법소년 연령 하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수용법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현의 자유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집회 장소 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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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1일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 등을 ‘인권걸림돌 11개 악법’으로 꼽고, “졸속으로 입법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 정기국회 8개 분야, 11개 저지 입법’을 발표했다. 저지할 필요가 있는 11개 법안으로 민변이 꼽은 것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및 ‘사이버안보기본법안’ △형법 및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촉법소년 연령 하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수용법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현의 자유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집회 장소 규제)이다. 이 가운데 6개는 국민의힘 또는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다.
민변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여가부 폐지 법안에 관해 “여가부 폐지는 여성인권 및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인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설하겠다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의 성격도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 해소라는 성평등 전담기구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중대재해 예방 기준을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 처벌 형량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문제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민변은 “법무부 장관 인증으로 처벌 형량을 감면하는 것은 사업주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형해화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에 사이버 보안 총괄 권한을 주는 사이버 안보 관련 법안에 대해선 “개인 정보 보안, 사이버 사기, 해킹 대응 등 민간 영역이 대다수인 사이버 보안 실정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재 만 14살 미만에서 12살 혹은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엄벌주의가 소년들의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실증적인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출소 뒤에도 흉악 범죄자에 대해 보호수용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보호수용법안에는 “가해자의 사회 복귀를 일시적으로 늦추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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