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상습음주에 다툼' 전 파출소장·직원 중징계

제주방송 정용기 2024. 10. 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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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다툼까지 벌인 경찰 2명이 중징계에 처해졌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징계위원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B 경위가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속 섬 파출소장이었던 A 경감과 부하직원 B 경위는 올해 초 근무 시간 파출소 안팎을 가리지 않고 술을 마셔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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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해임 처분 내려져
제주경찰청사 (자료사진)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다툼까지 벌인 경찰 2명이 중징계에 처해졌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징계위원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B 경위가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속 섬 파출소장이었던 A 경감과 부하직원 B 경위는 올해 초 근무 시간 파출소 안팎을 가리지 않고 술을 마셔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근무 시간 수시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B 경위는 음주 관련 문제를 제기한 다른 직원과 다툰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제주청 징계위는 당초 B 경위를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지만 당시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이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해임 결정이 나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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