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시내버스 업체 보조금 산정 기준 일부 부적정

정봉화 기자 2025. 8. 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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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보조금) 지급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에서 일부 항목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이 경남도 감사 결과 확인됐다.

앞서 이 모임은 통영시가 지역 민간 버스업체 3곳(부산교통·통영교통·신흥여객)에 연간 100억 원 규모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시 재정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2025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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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주민감사청구 결과 발표
촉탁직 퇴직급여 과다 산정 확인
임원·관리직 인건비 배분 기준 달라

통영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보조금) 지급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에서 일부 항목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이 경남도 감사 결과 확인됐다.

통영지역주민감사청구인모임은 최근 경남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 모임은 통영시가 지역 민간 버스업체 3곳(부산교통·통영교통·신흥여객)에 연간 100억 원 규모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시 재정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6월 24일 자 6면 보도

시는 2020년 이후 해마다 용역을 통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 운송수익 등을 제외한 손실액 100%를 재정지원금으로 확정한다. 3개 업체에 지급된 2022~2024년 평균 보조금 규모는 71억여 원이다.

감사 결과를 보면 운전직 퇴직급여액으로 5000만 원이 과다 산정(추정)돼 원가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가 2022~2023년 정규직에만 퇴직급여를 지급했는데도, 시는 촉탁직 급여까지 포함한 운전직 총 표준급여에 근속가산률 등을 적용해 원가에 반영했다.

이는 주민감사청구 당시 주요 지적 사항이기도 하다. 모임 관계자는 "전체 운전기사 20% 안팎을 차지하는 촉탁직에는 퇴직금을 주지 않을뿐더러 각종 수당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 데도 표준운송원가에는 정규직과 동일한 인건비로 선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혜경(더불어민주당, 산양·욕지·한산·사량·미수·봉평동) 시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며 시내버스 업체 촉탁직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시는 "관련 자료도, 점검한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시는 다른 시군 시내·시외버스 등을 겸업하는 업체의 '임원·관리직 인건비'가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배분 기준을 마련했지만 업체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정비비·차량 감가상각비·기타 운송원가·연료비·보험료 등 항목에서는 원가 과다 산정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도는 겸업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임원·관리직 인건비' 배분 기준 마련, 과다 산출된 퇴직급여 조치 방안 검토, 퇴직급여 적정 산정 방안 강구 등을 시에 통보했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2025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봉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