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免, 3년 만에 인천공항 돌아온다… 현대도 사업 영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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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 구조가 마침내 재편됐다.
롯데면세점이 3년 만에 돌아오고, 현대면세점은 사업 영업을 확대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26일 인천공항 DF1 구역에 롯데호텔(롯데면세점), DF2 구역에 현대디에프(현대면세점)의 신규특허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지난 2023년 6월 30일 터미널2 주류·담배 매장 영업을 종료한 이후 약 3년 만에 인천공항에 재입성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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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26일 인천공항 DF1 구역에 롯데호텔(롯데면세점), DF2 구역에 현대디에프(현대면세점)의 신규특허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두 곳만 참여했다.
인천공항 면세구역인 DF1·2는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취급한다.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면세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각각 DF1(면적 4094㎡)에서 15개 매장, DF2(4571㎡)에서는 14개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사업 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약 7년 후인 2033년 6월 30일까지다. 관련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지난 2023년 6월 30일 터미널2 주류·담배 매장 영업을 종료한 이후 약 3년 만에 인천공항에 재입성하게 됐다. 롯데면세점 측은 “낙찰 받은 사업권 운영을 통해 연간 약 6000억 원 이상의 매출 신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DF1·2구역을 운영하던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나자, 임대료를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이에 양사는 약 1900억 원 상당의 위약금을 내며 각각 DF1·DF2 권역 사업권을 반납했다.
윤우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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