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지게차 결박’ 가해자, 선처 호소

임지섭 기자 2026. 4. 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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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1년 구형…내달 27일 선고
시민단체 "정의로운 판결 내려야"
지난해 전남 나주 한 벽돌공장에서 지게차 화물에 결박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제공

전남 나주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리고 조롱해 공분을 샀던 벽돌공장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29일 특수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4)씨와 벽돌공장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일하던 정씨는 지난해 2월 26일 스리랑카 국적 동료 노동자 A(32)씨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은 뒤 지게차로 들어 올려 약 10m가량 이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정씨는 A씨의 벽돌 포장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벽돌공장 법인은 직장 내 사건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정씨는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신체 상해 등 추가 피해도 없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7일 열린다.

이 사건을 공론화한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검찰 구형 직후 논평을 내고 "이주노동자의 고통 앞에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며 "엄중한 처벌만이 건강한 일터의 시작이다.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가 범행 당시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정도로 사회적 공분이 커졌고, 노동 당국은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피해자는 사건 뒤 시민단체 도움을 받아 광주지역 다른 공장에 재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