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70세 룰' 지배구조 규범 변경…"이사회, 경영안정 위한 결정"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 제공=하나금융

하나금융지주 이사회가 이사의 '만 70세 정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배구조규범 개정을 완료한 것과 관련해 하나금융 측은 이사회를 주축으로 경영 안정 및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16일 <블로터>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이 12명의 하나금융 이사회 의결로 개정됐다. 이는 재임 중인 이사의 연령이 만 70세에 도달하더라도 남은 임기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전까지는 '만 70세가 되는 해당일(생일)' 이후 첫 주총이 열리는 일자가 최종 임기였다.

이번 조처는 지난 2016년 처음 제정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8년여 만에 처음 개정한 것으로 결의에 관여한 이사회 멤버가 누구였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6월 말 기준 하나금융 이사회 인원은 총 12명으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 이승열 하나은행장, 강성묵 하나증권 사장 등 사내이사 3명, 그리고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됐다. 하나금융 이사회의 높은 사내이사 점유율로 볼 때 그룹의 핵심 경영권자들이 주요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래픽=박진화 기자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함 회장(1956년 11월생)은 내년 3월 연임에 성공할 경우 만 70세까지 최장 3년의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규범대로라면 오는 2025년 초 만 68세인 함 회장은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열리는 2027년 3월(만 70세)까지 연임 2년 차에 임기를 끝내야 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만 70세가 넘은 2028년 3월(만 71세)까지 3년 차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함 회장의 연임 성공 여부가 미정이며, 더욱이 연임되더라도 그의 임기가 1~3년까지 유동적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규범 개정은 타 지주의 사례를 참고해 책무구조도 도입 등 경영 안정성이나 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이라며 "사내이사뿐 아니라 사외이사까지 전체 이사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최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