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폭 상향⋯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 총력 대응
이달 27일~3월 말 봄철 총력대응 기간 지정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4월 말까지
철도·지하역사 등 하루 3번 물청소

정부가 4월 말까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철도 대합실과 지하 역사(驛舍)에 하루 3번 물청소를 하고, 저소득층·소상공인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때 지원받는 보조금을 기존 15만원가량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봄철 불청객 초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움직인다.
정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제17차 민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초미세먼저 봄철 총력대응방안(관계부처 합동)’을 확정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문길주 고려대학교 석좌교수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 중이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다른 기간보다 높고 고농도인 날도 잦은 12월~이듬해 3월 적용된다.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 방안은 이달 27일부터 3월31일까지 이뤄진다.

우선 영농단체와 합동으로 2월20일~4월30일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수거횟수를 종전 주 1~2회에서 3~4회로 늘린다. 이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10곳에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지자체 합동점검단을 활용해 농촌지역에서 불법 소각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철도 대합실과 지하 역사에 대해선 습식 청소를 하루 3회 하고 공조설비 가동시간을 연장한다. 공항 특수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한달 160대에서 200대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하 역사, 철도,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2156곳에 대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점검한다.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선 선박 연료에 황 함유량을 단속하는 것을 기존 630척에서 750척으로 대상 선박 수를 넓히고, 부두에서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잘 가동하는 지 점검하는 횟수를 한달 21회에서 24회로 증수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고, 생계형 운행 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해 지급하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 10%(15만원가량)’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매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5인 이하 승용차’에서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이같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3월의 특수성 때문이다. 3월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1㎥당 36㎍ 이상) ’ 가 가장 많은 달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2022년 월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2월 24㎍, 1·2월 각 27㎍인 반면 3월은 28㎍였다. 나쁨 일수도 12월은 6일, 1·2월은 각 7일이었지만 3월은 9일이었다.
이런 특징은 올해도 되풀이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이 최근 내놓은 1개월 전망(2월27일~3월26일)에 따르면 올해 3월 평균기온은 평년(3.9~7.1℃)보다 높을 확률이 우세했다.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공공)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겨울철 8~14기에서 총력대응기간(2월27일~3월31일) 동안 17~26기로 확대한다. 최대 36대기까지 상한제약(출력을 80% 이내로 제한)을 시행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33곳은 유역(지방)환경청장 등이 전담 관리하고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감축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독려한다.
아울러 2월27일~3월10일 동안 유역(지방)환경청, 국립과학원, 지자체, 민간(드론협회)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집한 전국 48곳 산업단지 1만3150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지자체·민간 등과 함께 선제적인 저감조치를 통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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