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장 "소각장 후보지 결정 무효..전면 백지화해야"

2022. 9. 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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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은 28일 기존 마포구 시설을 리모델링 하기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 마포구 상암동을 후보지로 선정한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이날 마포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자가 있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 최종 입지 후보지 선정은 무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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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 기자회견
"하자있는 위원회 의결은 무효"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에서 박강수 구청장이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전면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은 28일 기존 마포구 시설을 리모델링 하기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 마포구 상암동을 후보지로 선정한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이날 마포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자가 있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 최종 입지 후보지 선정은 무효”라고 말했다.

마포구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총 10명이다. 서울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서울시 공무원 1명, 시의회가 선정한 시의원 2명, 주민대표 3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이다. 주민대표 역시 시의회가 선정한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과반인 7명이 시의회와 관련된 위원이라는 게 마포구의 설명이다.

그러나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폐촉법) 시행령에는 입지선정위원회 정원이 11명 이상 21명 이내여야 하고, 위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2∼4명을 포함하게 돼 있다.

위원회가 2020년 12월 15일 첫 회의를 열고, 개정 시행령이 이보다 닷새 앞선 12월 10일부터 적용된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게 마포구의 주장이다.

다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는 위원회가 설치·구성된 것은 12월 4일이라며 법령 위반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은 입지후보지 평가 기준에 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현재 기준에서 마포구처럼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은 필연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가 5차 회의에서 세부 평가 기준을 처음 의결한 후 다섯 차례에 걸쳐 평가항목을 바꿔놓고도 세부적인 변경내용과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명백한 절차적 하자뿐 아니라 불공정·불공평·부당성으로 점철된 입지 선정은 전면 백지화 외에는 답이 없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내세워 마포구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협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는 10월 5일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민설명회 일정과 공람자료 추가 공개를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애초 다음달 5일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상암동 주민과 오세훈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설명회를 연기했다.

시는 이날 자료를 통해 “공람자료는 평가항목과 배점 변경 내역 등 구체적 범위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대한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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