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줄 요약.
1. 출제 위원인 교수가 자기가 검토(감수)한 출간 전 EBS 연계 교재 지문을 시험 문제에 냄.
2. "우연히" 사설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로 해당 지문이 출제가 됨.
3. 이를 걸러내야 할 평가원 담당자 2명은 해당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구입'하지 않아, 걸러 낼 수 없었음.
4. 시험 후 다수의 민원 제기
5. 모니터링 단 일부가 '중대 사안'으로 다루라고 했음에도, 수능 본부장 등이 '단순 사안'으로 변경
6. 해당 사안을 이의심사 대상에서 제외
7. 입맛에 맞는 외부심사 의견 만을 반영하고, 이의심사위원회 검토 없이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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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는 여기서
전국 교사 249명, 사교육 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로 213억원 챙겨
관련 감사원 보고서는 아래에.
(페이지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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