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 역주행한 30대 만취 운전자 불구속 송치

유혜인 기자 2024. 10. 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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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검문에도 불응하고 만취 상태로 운전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씨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만취 상태였다"며 "음주 측정을 3회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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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운전 차량을 순찰차로 막아서고 체포하는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의 검문에도 불응하고 만취 상태로 운전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지난 8월 26일 오전 12시 50분쯤 서구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검문하려고 하자 도주했다.

경찰의 여러 차례 정지 경고에도 불응하며 공사 현장 인도와 도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고 약 2.5㎞ 거리를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순찰자 2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은 중구 태평오거리에서 정차한 A 씨의 차량을 순찰차로 가로막아 도주로를 차단했다.

A 씨는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불응, 경찰이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나서야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 씨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씨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만취 상태였다"며 "음주 측정을 3회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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