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KDDX 기본설계 손에 쥔다..."HD현대중공업 가처분 기각"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 설계 자료의 경쟁사 공유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비 7조 800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일부 해소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후속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미경)는 8일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KDDX 기본 설계 제안 요청서(RFP) 배포 및 자료 공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사청이 경쟁 입찰을 위해 제안 요청서를 양사에 배부하는 행위가 불공정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는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수행하며 '투 트랙'으로 진행돼 왔다.
통상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수주하는 것이 관례이나,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설계 유출 유죄 판결 논란이 변수로 작용했다.
방사청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수의계약 대신 경쟁 입찰로 사업 추진 방식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방사청은 조만간 양사에 기본 설계 자료가 담긴 RFP를 배부하고 상세설계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본입찰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기술 점수에서 우위에 있는 HD현대중공업과 향후 입찰 공고 시 확정될 보안 감점 규정의 향방에 따라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한화오션 간의 수주전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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