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을 '미성년자 교제' 의혹으로 몰아넣었던 2016년 메신저 대화의 실제 상대가 다른 연예인 A씨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고(故) 김새론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포렌식하고 고인이 저장한 카톡 캡처를 전수 조사한 끝에, 대화 원본에서 A씨의 실명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대화 상대가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2016년 메시지와 실명이 표기된 다른 대화를 비교하고 말투까지 분석했는데, A씨는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지킨 반면 김수현은 '겠'을 '겟', '었'을 '엇'으로 쓰는 등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새론이 논란의 대화에서 A씨의 실명을 두 차례 이상 직접 언급한 내용도 원본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시작된 논란

논란은 지난해 3월 시작됐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는 김수현이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이 김수현이 2016년 김새론에게 "보고 싶다", "안고 싶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메신저 기록이었다. 이에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메신저가 조작됐다"고 밝혔으며 "고인이 성인이 된 2019년 이후 교제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2016년과 2018년 대화 속 인물이 서로 다르다는 진술 분석 결과도 제시했지만,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알 수 없음"을 "김수현"으로 바꿨다

경찰 수사 결과는 결국 김수현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 대표는 유족 측에서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와의 2016년 대화 캡처 11장을 넘겨받은 뒤,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바꾸고 프로필 사진을 넣는 등 모두 7곳을 편집·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세연 직원은 이름 변경이 김 대표의 지시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지난해 5월 공개된 고인의 음성 파일 역시 AI로 조작된 것으로 판단됐고, 김수현 측이 제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도 허위로 결론 났다. 가세연이 유포한 사진과 영상은 모두 고인이 대학생이 된 2019년 이후 찍힌 것이라는 김수현 측 반박과도 맞아떨어졌다.
유족 고소도 불송치…검찰은 수익 1억 6940만 원 적시
김새론 유족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김 대표가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25차례 이상 방송해 광고 수익 1억 1500만 원과 후원금 5440만 원 등 총 1억 694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