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 유포한 70대…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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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총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을 합성해 유포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과 3월 인천 계양구에서 이재명 대표의 얼굴을 파란 죄수복을 입은 사람 몸에 합성해 제작한 인쇄물 300장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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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과 3월 인천 계양구에서 이재명 대표의 얼굴을 파란 죄수복을 입은 사람 몸에 합성해 제작한 인쇄물 300장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제작한 일부 인쇄물에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 인쇄물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이런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등을 살포하거나 게시해서는 안 된다.
A 씨는 지난 2012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포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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